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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보증금 대출

유창한김대리 2024. 2. 24. 02:15

목차



    행복주택 입주조건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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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이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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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조건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행복주택 입주조건

     

     

    여기서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님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합됩니다. 즉,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 한다는 의미입니다.


    ▶ 자산조건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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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그런데 위에 표에 나와있는 월 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조회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월 평균 소득금액 조회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방법이 나와 있으니, 먼저 나의 월평균소득부터 확인하시고 행복주택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조회 방법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오니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받으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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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산조건

    세대 총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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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가액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액을 어디서 조회하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의 글설명을 따라서 보시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본인의 자동차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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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부부,한부모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조건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산조건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되니 반드시 1명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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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조건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산조건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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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조건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산조건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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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 창업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소득조건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자산조건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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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자격조건 셀프 심사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사이트에서는 행복주택 자격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행복주택 신청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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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LH청약 플러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 그림처럼 LH청약 플러스 사이트에서 행복주택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현재 신청가능한 행복주택이 나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같은방법으로 LH 청약 플러스 어플로도 신청가능하오니 모바일에서 확인하시 분들은 앱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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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모집예정인 전체 스케줄과 현재 모집 하고 있는 행복주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 공사에서도 행복주택을 수시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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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이홈에서 조회하기

     

    아래와 같이 마이홈 사이트에서도 행복주택을 선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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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서류 제출 유의사항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본인(신청자) 도장
    ③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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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서류 제출 공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제출대상 : 전체
    - 동의방법 : LH, S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작성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대상자만)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츨

     

     

     


    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상자만)
    - 대학생·청년·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대상자만)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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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서류 제출 대학생계층

    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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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서류 제출 청년계층

     


    ▶청년(19세이상∼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건강보험자격 실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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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행복주택 입주조건행복주택 입주조건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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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서류 제출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가능)

     


    위의 행복주태 제출 서류들은 각 입주 공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행복주택 입주조건행복주택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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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왼쪽탭의 주택전세자금대출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

     

     

     

     

     

    오늘은 행복주택 자격조건과 행복주택 서류 그리고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꼼꼼히 알아보시고 따져보셔서 가장 적합한 행복주택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